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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법 (온라인 발급, 신청절차, 주의사항)

by 틈틈짬짬 2025. 7. 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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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 등 각종 가족 관련 공적서류를 이제는 집에서, 모바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바로 ‘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’ 덕분인데요. 해당 시스템은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법원 공식 온라인 플랫폼입니다.
이번 글에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사용 방법, 발급 가능한 서류 종류, 필요한 준비물, 모바일 사용 가능 여부,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.

 

 

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란? 개념과 목적

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(https://efamily.scourt.go.kr)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가족관계등록부 통합관리 시스템으로,
2008년부터 시행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가족관계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공공 플랫폼입니다.

주요 목적:

  • 국민의 행정 편의 증대
  • 공적서류의 위변조 방지
  • 종이서류 사용 감소로 인한 친환경 행정 실현
  • 무단 열람 방지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

시스템의 특징:

  • 공인된 전자서명 기반 본인 인증 필요
  • 발급 문서는 모두 법적 효력 있는 공문서
  • 일부 문서는 열람만 가능, 일부는 온라인 출력 및 제출 가능

어떤 서류를 발급할 수 있나? (총 6가지)

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는 총 6종이며, 모두 민원·소송·금융·행정 절차에 널리 사용되는 법적 문서입니다.

구분서류명주요 용도
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가장 널리 쓰이는 기본 서류
2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·혼인·사망 등 상태 명시
3 혼인관계증명서 결혼 여부, 배우자 정보, 혼인 해소 여부 등
4 입양관계증명서 입양 사실 증명 (국내외 입양 관련 제출용)
5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제도 적용 여부 확인용
6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서류 출력 없이 내용 확인만 가능

발급서류는 본인 기준으로 발급

타인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직계혈족 등 제한된 경우에만 발급 가능하며, 사유와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이용 방법: PC와 모바일에서 발급받는 절차

📌 1단계: 사이트 접속

📌 2단계: 본인 인증

  •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또는
  • 금융인증서 / 아이핀 / 간편인증(민간인증서) 등으로 본인확인

※ 2024년부터 카카오, PASS, KB인증서 등 민간 인증도 일부 지원

📌 3단계: 서류 종류 선택

  • 가족관계증명서 / 혼인관계증명서 등 원하는 문서 선택
  • 열람 또는 PDF 발급 선택 가능

📌 4단계: 발급 정보 입력 및 출력

  • 출력 방식: 프린터 출력 / PDF 저장
  • 제출용 서류에는 ‘발급번호’가 포함되어 진위 확인 가능

※ 단, 일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서는 종이 출력본 또는 온라인 제출용 서류만 인정하므로 용도에 따라 출력 방식 선택이 중요합니다.

자주 묻는 질문 (FAQ)

❓ Q1. 출력물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?

→ 네.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한 문서는 고유 발급번호와 QR코드가 포함되어 있어 원본 서류로 인정됩니다.

❓ Q2. 다른 사람(가족 등) 서류도 발급 가능한가요?

→ 일부 가능. 배우자, 자녀, 부모 등 직계존비속에 한해 발급 가능하며, 열람 시에는 추가 인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.

❓ Q3. 스마트폰으로도 발급 가능한가요?

→ 가능합니다. 다만 프린터가 연결된 PC에서 출력해야 하므로, 모바일에서는 주로 PDF 저장 후 이메일 전송 방식으로 사용합니다.

❓ Q4. 출력물 제출 시 기관에서 거부할 수도 있나요?

→ 대부분의 공공기관 및 은행에서는 허용되지만, 일부는 전자문서 진위 확인 페이지(발급번호 입력 페이지) 확인을 요구하므로 출력 후 하단 안내를 참고하세요.

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활용 팁

  1. 발급 시간은 24시간 가능 (단, 일부 시스템 점검 시간 제외)
  2. 본인 명의 인증 수단 필수 (가족 명의로는 불가)
  3. PDF 저장 시 파일명 변경 주의 → 증명서 종류+이름으로 저장 권장
  4. 열람 기능은 출력 불가. 확인용으로만 사용

결론: 요약 및 Call to Action

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종이 없는 행정, 비대면 민원 처리, 시간과 비용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국민 생활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주는 서비스입니다.
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더 이상 주민센터를 찾지 마세요.
PC 또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5분 안에 모든 문서를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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